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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체복무 체육요원, 광고 계약 등 ‘무허가 겸직’ 22건 적발

야구 종목 체육요원 A 씨는 2024년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N사와의 후원 계약을 정부에 신고하며 수입 발생 여부에 대해 ‘수입 미발생(봉사활동 등)’으로 표시했다. 체육요원은 겸직 활동을 할 경우 활동 시작 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신청서에서 A 씨는 N사로부터 연간 8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받는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이 신청서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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