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적용 0건”…부실시공 시공사 선분양 제한 폐지 추진 [부동산360]
주택사업의 책임주체가 아닌 시공사가 받은 제재로 사업주체의 분양 시기까지 늦추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점이 누적된 시공사가 참여한 주택사업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주택사업의 책임주체가 아닌 시공사가 받은 제재로 사업주체의 분양 시기까지 늦추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벌점이 누적된 시공사가 참여한 주택사업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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