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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변호인 "공수처, 무리한 사실인정과 법 적용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귀연 부장판사 측이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 적용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 측의 김형석 법무법인 SP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제 의뢰인(지 부장판사)는 두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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