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핫 홈

기업집단 공시의무 또 어긴 기업에 가중 과태료 최대 20%→50%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 가중 비율을 현행 최대 20%에서 50%로 높인다. 기한보다 늦게 공시하더라도 지연 기간이 짧으면 과태료를 최대 75% 깎아주던 규정도 없앤다.공정위는 7일 ‘공시대

경향신문에서 원문 보기

실시간 보기에서 반응·댓글 보기

이 페이지는 지금핫 NowHot이 수집한 공개 반응 지표(추천·댓글·보도량)만으로 작성한 자체 편집 콘텐츠입니다. 각 글의 전문은 출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페퍼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