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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실도 입원료 전액 보상"…학교안전공제 요양급여 확대

앞으로 학교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과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해도 입원료 전액을 학교안전공제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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