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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통일방안 얘기한 외삼촌 신고 안한 죄…53년만에 재심서 무죄

유신 정권에서 검찰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끝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자백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등학교 교사가 53년 만에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이 교사는 1994년 숨졌는데 자녀가 재심을 청구했다.2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고(故) 성기호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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