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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피하다 추락사한 이주노동자…인권위 “현장 적발 위주 단속 지양해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모습. 한수빈 기자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 건물에 숨어있다 추락해 숨진 이주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에 사업장 진입·수색 시 영장제 도입 등 단속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권고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 대상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적법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장 적발 중심의 단속을 지양하고 법관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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